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종자원의 역할 확대: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묘목 생산단계의 병해충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활용: 농업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수화상병 등의 사전 차단: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과수 산업을 보호하고 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과, 배 등 과수화상병과 같은 식물 질병을 초기 단계인 묘목 생산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병해충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기관과 인력을 활용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