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식물 재배 제한, 소독 및 폐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일부 보상됩니다.
2. 하지만 과수화상병과 같은 식물감염병의 경우, 감염원과 유입경로가 불명확하고 예방 및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조건(감염원 불명확, 예방 및 치료 불가능) 하에서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상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불가피한 식물감염병 방제와 피해 보상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