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방치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자전거에 대해서만 무단방치를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2. 강제 처리 및 행정 조치 근거 마련: 도로, 자전거주차장, 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하게 이동시키거나 보관·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도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