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확대: 기존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시·도지사도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설치 장소의 다양화: 현행법상 자전거 수리센터는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편의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 촉진: 자전거 수리센터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된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 수리센터 및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활성화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은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