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명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전거 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동, 보관, 매각 등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3. 통계 항목의 개선과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를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산, 강화하는 데 있으며,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