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자전거 안전요건 적용 확대]: 기존에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었던 안전 요건과 규제 범위를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컸던 자전거들이 법적 안전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 [제동장치 등 임의 제거 금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3. [불법 개조 자전거 운행 처벌 근거 신설]: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개조된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방지하고, 모든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에서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