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없애고, 시·도지사에게 수정 요구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부과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도모하고, 정부에 대한 규제를 줄여 시·도 단위에서 보다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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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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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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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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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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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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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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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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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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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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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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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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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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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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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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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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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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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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