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없애고, 시·도지사에게 수정 요구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부과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도모하고, 정부에 대한 규제를 줄여 시·도 단위에서 보다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