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정의 및 범위 확대하여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 해소.

2.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 도입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3.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리절차의 개선으로 도시미관 및 시민 편의 향상.

이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 이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여 활성화시키고, 도시미관과 시민 통행에 대한 불편을 줄이며,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통행과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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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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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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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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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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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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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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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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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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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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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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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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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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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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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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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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