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정의 및 범위 확대하여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 해소.
2.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 도입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3.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리절차의 개선으로 도시미관 및 시민 편의 향상.
이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 이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여 활성화시키고, 도시미관과 시민 통행에 대한 불편을 줄이며,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통행과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