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3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