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 기존 법에서는 방치된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하여 더 다양한 상황에서 방치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공장소 개념 확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으로 한정되었던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더 효과적으로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처분 방법의 유연성: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