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문제점: 현재 법은 보궐위원이 임명되면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들의 임기가 일치하고, 활동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새로운 법안에서는 보궐위원이 임명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됩니다. 즉, 보궐위원의 임기가 처음부터 3년 동안 지속되도록 변경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협의회의 활동이 더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효율성과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높여 보다 공정한 약관 분쟁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