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닌, 보궐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협의회의 연속성과 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위원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보궐위원 임명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위원들의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약관과 관련된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