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함.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하여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3.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하는 약관 분쟁의 조정 업무에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 해소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