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최소 한 명 포함시켜 분쟁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 상임위원이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역할도 겸하도록 변경합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이 현재 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위원의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이 달라 처리에 비효율이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향상하려 합니다.
3.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수정하여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하는 약관 관련 분쟁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