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등22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약관의 가독성을 평가하는 심사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기준을 위반한 약관의 수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약관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약관의 기준과 심사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업자들이 거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