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위약금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화합니다.
2.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명시, 위반 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 설정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