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약관 신고 의무화: 표준약관을 권장받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 제19조의3제7항)
2. 사전 인증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합니다. (신설 제19조의4)
3. 불공정한 계약 예방: 위의 변화로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약자가 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