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은 전국에 968개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량 증가와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라이브스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연면적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고, 그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3. 개정안을 통한 문제 해결:
- 드라이브스루가 규모와 관계없이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므로, 이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작은 연면적의 드라이브스루로 인해 외부 교통 영향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