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체납자가 같은 가산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가산금을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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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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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공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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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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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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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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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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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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