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시 교통환경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립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의 내실적인 심의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3.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사후에 사업자의 의무 이행 확인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시 충분한 평가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