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잡통행료 부과지정의 해제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3.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 없이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운영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낮춰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교통 여건에 맞는 유연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도시교통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