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현행법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2. 현실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이 3년마다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적정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부담금 산정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조례와 부담금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부담금의 차이를 줄여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공평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