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인정 기준과 취소 절차 등을 정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을 규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과 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철도 건설 등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 및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