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검토, 심의 등 절차를 명확히 함.

2. 교통유발량이 많은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공고와 공람을 도입함.

3.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며, 확인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

4.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도록 함.

5. 준공 후에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소통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교통영향조사를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교통지역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유발 효과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절차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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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공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