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넓혀 대도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도시교통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