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는 최근 대기환경 악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안에 '온실가스'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기본계획 수립에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3. 해당 법안은 도시교통의 소통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체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교통의 개선과 동시에 대기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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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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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공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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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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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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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