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2.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추가 규정함.
3.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교통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