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평가,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실무협의회 설립 등을 실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