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할 것입니다.
3.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