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문제 실태 조사: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하고, 최근 경찰 단속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법적 지원의 한계: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 법률이 부족합니다.
3. 교육 및 상담 연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7호).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