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2.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학교를 중도에 중단하거나 제적되거나 자퇴한 고등학생들도 포함하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