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위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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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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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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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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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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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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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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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용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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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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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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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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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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