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위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