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의 지원 역할 명확화: 현재의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에 교육청의 역할이 모호한데, 이 개정안은 교육청이 명확하게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개선: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그들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3.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정보 연계로 학업 중단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사회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