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 설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2. 이를 통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