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부터 24세까지로 정의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직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연령 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