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대상 방문판매 허가제 신설: 기존의 단순 신고제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해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여 영업 전 사전 통제를 강화합니다.
2.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허가를 받지 않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 ‘떴다방’ 영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지역 질서 유지: 과장 광고와 군중심리를 이용한 고가 강매 등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고, 단기간 영업 후 철수하는 방식에서 오는 지역 상권 붕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취약 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