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영업점 외부에서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3.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영업점 외부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융투자업자는 판매 후 투자자의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