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후원방문판매 비대면 영업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에게 비대면(온라인) 영업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2. 이로써 후원방문종사자들은 어려운 대면 영업환경에서 벗어나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방문종사자들의 생계를 돕고, 비대면(온라인) 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영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의 영업방식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종사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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