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용되어 이를 꺼리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음.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에서 사용되는 '다단계판매'란 용어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3. 용어 변경을 통해 시장 내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오해를 줄여 정당한 소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를 줄이고, 새로운 용어인 '회원직접판매' 사용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