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용되어 이를 꺼리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음.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에서 사용되는 '다단계판매'란 용어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3. 용어 변경을 통해 시장 내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오해를 줄여 정당한 소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를 줄이고, 새로운 용어인 '회원직접판매' 사용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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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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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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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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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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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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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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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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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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