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인판매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관광, 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등을 빙자한 유인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설판매 엄격 규정: 홍보관, 체험방, 불교매장 판매 등을 특설판매로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판매가 건전한 거래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합니다.
3. 효과적 관리감독 및 교육 실시: 특설판매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태조사, 조합설립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의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변형된 방문판매 형태의 불법 및 부당한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