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설립과 역할: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독립적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전기, 가스, 열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요금 결정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2. 집단에너지공급 계획 수립 및 지역 지정: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지역을 지정 및 공고해야 합니다.
3. 허가 및 규제 강화: 열 생산시설의 신설이나 변경,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공급 조건도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공중위해 방지 조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시설의 개선, 교체, 사용 제한 또는 공급 중지를 명할 수 있어, 공중위해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시장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설립으로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에너지 산업 내 이해관계 조율과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