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및 강화된 권한을 가진 ‘전기가스위원회’를 통해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전기가스위원회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공고하며, 열 생산시설에 대한 신설, 개설, 증설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전기가스위원회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전기가스위원회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사업자가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4.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스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을 내리거나 공급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에너지공기업의 부실 방지와 에너지 전환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 및 소비자 가격 결정을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전기가스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