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 환경정비계획의 수립과 신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정비계획을 신고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여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