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도의 구분: 현재의 법률은 신고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요하지 않는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신고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특정 기간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신고 요건 충족 시 신고로 간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된 순간부터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안은 신고 제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신고 처리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신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