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8조제4항 신설).
2. 이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수정하여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친환경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