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대상지역별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해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해당 자문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평가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노후화된 시설 교체비용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속적인 유지 및 개선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