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이나 전기 등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해야 함.
2. 기존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점검 방식보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과 지능형 로봇의 사용이 허용됨.
3.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점검 과정에 통합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안전 점검이 가능해져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