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화: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이사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회의록 필수 사항 명시: 작성된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회의 내용의 완전한 기록을 보장합니다.
3.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규정: 작성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가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