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합니다.
2. 대학 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대학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여 대학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대학 본부의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