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2.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창업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안 제1조).
3.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안 제22조의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과학기술원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